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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부터 전자담배 전면금지…적발시 약 27만원 벌금

생산-판매-보관-사용 모두 금지, 한국인 관광객 입국부터 주의

 

베트남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전자담배를 아예 챙기지 말아야 안전하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입국부터 주의해야 한다. 소지만해도 벌금 최대 27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2025년 12월 31일부터 전자 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자 전자담배 흡연 금지법안을 시행했다.

 

올해부터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보관과 사용까지 모두 금지된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한 업소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내외국인 구분없이 적발시 부과된다. 여행객도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항공은 수하물에서도 금지했다.

 

카페나 숙소에서 피워도 단속시 업주와 이용자 모두 벌금을 물린다. 관광지에서는 수시로 신고와 단속이 이뤄져 숙소 발코니나 야외 공간도 안심할 수 없다.

 

전자담배를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약 약 27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하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 폐기된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최대 1000만 동(약 55만원), 단체라면 최대 2000만 동(약 1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를 전자기기, 전자담배 액상 용기 및 액상을 포함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가열 담배를 전자기기와 특수 가공된 담배제품을 포함하면서 대대적인 단속할 것으로 밝혔다.

 

베트남항공은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기기, 전자 시가, 전자 파이프 및 기타 개인용 증기 장치와 같이 흡연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 전자 기기의 운송을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베트남 관광을 떠난 이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된다. 공항 입국 시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예외없이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이 포함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과 태형 15대까지 차별할 수 있다. 반복 적발시 일반 사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말레이시아도 올해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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