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틱톡의 75일 유예기간과 함께 ‘미중합작법인’ 중재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75일 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미중합작법인’이라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사업권을 매각하기 싫다면 사실상 합작법인을 설립하라는 압박을 준 셈이다. 지난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일명 ‘틱톡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75일 간 어떤 법적 행위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금지한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간 유예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명령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사업을 팔거나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이용자 수가 1억 7,000만 명에 달하자 이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판단했다. 이에, 틱톡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틱톡 금지법은 원래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리면서 물리적 시간을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법인과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