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민간 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 금지’
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속에 민영기업(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했다. 지난 4월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이날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 통과시키고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규제)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 모두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중국 매체 ‘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한 기초 법률이다.”라며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 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영경제촉진법이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경제 인사(경영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며,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시진핑 2기’(2017∼2022년) 시기까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진민퇴’(국유기업을 강화하고 민영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