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이돌 정치인’ 피타 의원직 복귀...헌재 제소 기각
“운영도 안하는 미디어기업 주식보유 문제로 의원 후보 자격 박탈 근거 안된다.” 현지 미디어 네이션 24일자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3) 전진당(MFP) 대표가 한 언론사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헌법 제101조에 따른 의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대다수 재판관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9명의 심사위원 중 8명이 피타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나카린 멕트라이라트 판사 한 명만이 피타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헌재는 25일 법원에서 “iTV가 2007년 3월 7일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언론사가 아니었다”고 판결한 후 의원직으로 복귀시켰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피타 전진당(MFP)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정지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선관위가 제기한 사건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무를 정지한다”며 직무정지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피타가 헌장에 따라 금지된 언론사 iTV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5·14 총선 출마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타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0.000%의 지분을 보유한 상속받은 운영도 하지 않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