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경제 성장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1월 26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 공공수입은 21조 9,702억 위안(원화 약 4,345조 원)으로 2023년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2024년 1~9월까지만 해도 2023년 1~9월 대비 2.2% 감소했으나 4분기 들어 정부의 부양책 등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반등했다. 이는 중국내 수요 부족, 산업 생산자 출하 가격 하락, 2023년 중반에 발표된 감세 정책의 기저 효과 등 요인으로 2024년 전반기엔 공공수입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중국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2024년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증량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주요 경제 지표가 다소 회복하고 재정 수입 증가율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공공수입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수는 감소를 면치 못했다. 지난 2024년 국세 수입은 17조 4,972억 위안(원화 약 3,460조 원)으로 2023년 국세 수입 대비 3.4% 감소했다. 세금 외 수입도 4조 4,730억 위안으로 2023년 대
지난 11월 14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추가적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VAT)는 지난 2021년 통과된 법률에 따라 최대 12%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세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악화시켜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학자, 행정학자들은 시행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재무부 스리 물랴니 장관은 “경제정책은 글로벌 경제와 국가 내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재정정책들이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부가가치세 인상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인도네시아의 세수 목표는 249조 루피(원화 약 1,560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2024년에 설정한 목표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세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확충과
필리핀 국세청(BIR)은 소득세와 VAT 의무를 삭감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구입하는 합법적인 기업과 관련된 가짜 거래로 인해 중앙 정부가 최소 3,700억 페소(원화 약 8조 7,91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필리핀 국세청(BIR)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에서 1조 3,000억 페소(원화 약 30조 8,880억 원) 상당의 위조 영수증이 발행되었다고 밝혔다. BIR의 추정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위조 영수증으로 인해 최소 3,700억 페소의 세수 징수를 박탈당했다. 수익계산법은 25%의 소득세율과 12%의 부가가치세(VAT)를 합산해, 위조 영수증으로 인한 손실 수익을 계산했다. BIR 로메오 D. 루마구이 주니어(Romeo D. Lumagui Jr.)주니어 커머셔너는 현재 가짜 거래로 인해 기소된 회사 중 일부가 곧 정부와 합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로메오 커머셔너는 “기업들이 납부할 시기는 기업에게 달려 있지만 국세청에 관련된 사건은 거기에 있다. 그들이 세금을 납부할지 여부는 기업들에게 달려 있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찾고 있다. 확실한건 올해 안에 징세가 있을 것
국세청은 1월 25일까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817만 명으로 2020년보다 49만 명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된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일 겨웅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2021년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에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