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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 25일까지’

코로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납기 연장 가능

국세청은 1월 25일까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817만 명으로 2020년보다 49만 명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된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일 겨웅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2021년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에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인정해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 명은 부가세 납기가 두 달 직권 연장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되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 부가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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