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 25일까지’
국세청은 1월 25일까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817만 명으로 2020년보다 49만 명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된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일 겨웅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2021년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에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