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표・콜마 등 오너회사 부당 지원에 467억 과징금 부과
1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 계열사(에치엔지)・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총 467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는 총 4건을 적발했다.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로 지원받는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면 제재를 받는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에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는 과징금 96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는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