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동티모르법원 “생명연금 소급취소 규정 위헌 아니다”
“이것이 동티모르의 살아있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동티모르에서 “생명연금의 소급 취소를 결정한 규칙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3월 26일나왔다. 라파(rafa) 등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자신타 코레이아 다 코스타 (Jacinta Correia da Costa) 항소법원 주심 판사 등이 서명한 문서에 따르면 “2002년 제1차 국회 입법부가 시작된 이래 생명연금을 만들거나 승인하거나 규제한 모든 법 조항의 최소를 소급 적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통령, 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원 및 정부 구성원고 같은 이전 주권 기관의 연금이 포함되었다. 이 판결문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독립 회복일에 해당하는 법은 연재 및 미래의 연금 지급이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계약 배정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을 고려, 일부만 위헌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동티모르 대학생(EUTL)이 주도해 “의원들에게 월 생명 연금을 보장하라는 법을 재검토하라”며 국회앞에서 3일간 격렬한 항의를 했다. 9월 29일 호세 라모스-호르타 대통령은 “2002년 5월 20일 이후 소급이 적용 결정”이라고 정부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