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 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당체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다. 2월 5일을 기점으로 ‘수소법’이 시행되면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회의체로 정식 출범했다.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SK·현대자동차·포스코·한화·효성 등 5개 그룹과 중견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 액화수소생산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조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SK는 연료전지발전소 등 18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현대차는 수소차 등에 1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한화는 그린수소 생산에 1조 3000억 원, 효성은 액화수소플랜트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수소산업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올해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이전·제품인증·시제품제작·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수소전문기업들의 현장애로해소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가 구성되어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치며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법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ᅟᅡᆺ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걸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와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정 규정 등을 신설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수소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시행된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 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워 ㄴ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도 보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