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가 구성되어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치며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법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ᅟᅡᆺ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걸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와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정 규정 등을 신설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수소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시행된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 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워 ㄴ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도 보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수소유통 전담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해 수수충전소 운영자는 판매가격을 보고 해야 한다. 이는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기름가격이 공개되는 것과 같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의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지방공기업이나 시‧도 교육청, 병원이나 학교 등 시설운영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의 근거도 마련됐다.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직접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가 지정 가능하고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 시범사업 실사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추가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