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상장폐지 수순…‘이마트 지분 90% 이상 확보?’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기존 보유분과 함께 신세계건설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지분 9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0일 이마트는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달 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인 신세계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12만 661주(발행주식총수의 27.33%)의 공개매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매수는 이마트가 가진 보통주 546만 8,461주(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17만 1,432주(2.21%)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모두 사들여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인 대주주 지분 95%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매수가는 주당 1만 8,300원으로 제시됐는데 이사회 의결 전인 지난 8월 26일 종가(1만 5,370원)보다 19%가량 높은 액수다. 이마트는 공개매수 목표량의 100%를 매입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가진 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2.21%, 이번에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신세계건설 지분 가운데 90% 이상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