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Apple Pay)의 도입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결제 정보가 해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페이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해외 제휴 결제서비스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해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해외 결제망을 사용하는 것과 차별되는 방식이다.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는 금융 당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이다. 애플페이와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결제정보를 이전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
현대카드가 애플페이(Apple Pay)의 시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약관 심사를 신청했다. 연합 인포맥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애플페이 서비스에 대한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금융 서비스 약관 심사는 통상 1~3개월의 물리적 행정소요가 발생하는데 수정사항 등이 없다면 1개월 내로 적정 통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는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알리페이(Ali Pay)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를 제치고 전세계 2위를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서비스를 들어오더라도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중 애플페이의 근거리 무선 통신(NFC) 기반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10%에 불과해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존재한다. 현재 국내 오프라인 결제는 마그네틱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자기 보안전송(MST)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삼성페이(Samsung Pay)는 MST와 NFC를 동시에 지원하면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아이폰이 가진 마니아층의 구매력에 따라서 NFC 단말기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애플 측에 요구하는 0.1% 이상의 결제 수수료다. 애플페이를 도입한 카드사가 비자와 마스터
다국적 기업 애플(Apple)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칩 기술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애플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애플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020년 6월부터 애플을 대상으로 애플페이(Apple Pay)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NFC 칩을 이용해 애플페이(Apple Pay)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기능, 가맹점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설정한 약관과 조건, 경쟁사의 애플페이 접근 권한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유럽연합 집해윙원회는 조사 범위를 애플페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NFC 칩 기능으로 좁히고 이 부분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명시한 ‘이의통지서’를 준비해 2022년에 애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글로벌 매출 10%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애플 매출액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