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구글에 승소…美 법원 “앱스토어 개방해야”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효과적인 시장 경쟁을 위해 개방을 명령했다. 구글과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의 법인과 임원, 직원, 대리인, 기타 통지를 받은 모든 이들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미국 연방 셔먼법(이하 ‘반독점법’) 및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한다는 1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이자, 지난 2023년 12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구글이 반독점법과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앱 배포자와 앱 수익을 공유하거나 타 스토어, 플랫폼에 출시하기 위해 계획 ▲개발제에게 플레이스토어에 선제・독점 출시하거나 타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않도록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기기 제조사, 통신사에 플레이스토어를 선제 설치하거나 타 앱 마켓을 설치하지 않도록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