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결혼한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2024년분)부터 1회에 한해 총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지난 1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혼부부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혼인세액공제을 살펴보면 공제금액은 개인당 50만 원으로, 신랑과 신부를 합쳐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이며,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내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2회 이내)가 그 대상이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된다.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연봉)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1월 20일 국세청은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에서도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연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년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 원에서 1억 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됐다. 또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에 신고서 자동 작성, 개인화된 메뉴 등 서비스를 추가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편한다. 지난 12월 30일 ‘국세청’은 2024년 연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하고 개편한 홈택스 서비스를 2025년년 1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에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2025년 1월달부터 시작된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신고 화면 역시 기존의 복잡한 신고 서식에서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꿨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는 간소화 자료를
지난 부산 16개 구군 중 근로소득자들의 1인당 총급여와 연말정산 후 나온 결정세액이 해운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의 평균 총급여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울과 비교하면 1,000만 원 이상 적어 일자리의 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했다. 10월 6일 국세청의 지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부산 근로소득자들의 한해 급여총액은 1인당 3,824만 원이었고 결정세액은 220만 원이었다.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청은 연봉 3,824만 원 정도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금액이지만, 결정세액이 220만 원이라는 것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이 많이 내기 때문에 평균 결정세액이 220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자들의 비율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므로, 지역별 연봉 평균과 결정세액이 연동되어 움직여 정확한 비례 관계는 아리나는 점도 밝혔다. 전국에서 1인당 연봉은 서울이 4,937만 원이었으며, 부산에 비해 1,113만 원이 더 많았다. 연봉이 센 대기업이 많은 울산도 1인당 4,755만 원에 달했다. 서울은 1인당 결정세액이 479만 원이었고 울산은 3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2023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등 이전과 비교해 변화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중 납세자의 이목을 끄는 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새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보다 200만원 늘어난 600만원으로, IRP는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납세자의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
연말이 되면서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왔다. 2021년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료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등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적용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증가한 경우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당국이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시에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지급된다. ◆ 중복 공제 항목 추가 의료비‧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교복 구입비 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외에도 중복 공제가 추가된다. 사용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