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다. ATS는 한국거래소(KRX)처럼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를 매매하고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60년 이상 주식거래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 지위에 도전할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지난 3월 27일 ATS 출범을 위한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예비인가 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심사를 통해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준비상황에 따라 사실확인가 추가적인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필요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칠 수 있다. 외부평가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됨으로 전체 기간은 4~6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 ▲인력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 상충 방지체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예비인가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6개월 내에 본인가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