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다.
ATS는 한국거래소(KRX)처럼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를 매매하고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60년 이상 주식거래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 지위에 도전할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지난 3월 27일 ATS 출범을 위한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예비인가 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심사를 통해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준비상황에 따라 사실확인가 추가적인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필요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칠 수 있다.
외부평가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됨으로 전체 기간은 4~6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 ▲인력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 상충 방지체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예비인가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6개월 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1개월 간 본인가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본인가 취득 등의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2024년 말 영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거래소가 출범하면 증권가는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수수료 인하나 매매체결 속도 향상, 호가 스프레드 감소 등 서비스 질과 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ATS 출범 전까지 당면과제도 남았다.
투자자가 주식거래 주문 시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중 어떤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질 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최선집행의무’의 구체화 요구가 나온다. ‘최선집행의무’란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 주문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증권사에서 고객 특성에 맞게 ▲유동성 ▲속도 ▲가격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건을 고려해 자체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자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어딘지에 따라서, 증권사가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투자자 원하는 최선의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는 수수료와 주식 가격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이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정하고, 기관투자자는 유동성이나 시장충격 완화 등 별도 요구사항에 맞춰 정하는 등 투자자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선집행의무 시행을 위한 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 도입도 요구된다.
SOR은 최선집행의무 기준에 맞게 거래소를 선택해 주문하도록 하는 자동화 주문처리 프로세스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주문을 여러 개로 나눠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체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최선집행의무와 SOR 설정에 따라 증권사와 우호관계에 있는 특정 거래소와 만 거래하거나 특정 거래소에 우선적으로 주문하도록 할 수 있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SOR의 경우 고도화된 IT 기술을 요구하는 시스템인데다 개별 증권사마다 시스템을 갖춰야 해 고비용을 요구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맹주희 연구원은 “단일 거래소일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소가 여럿일 경우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거래가 체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