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지난 3월 27일 ATS 출범을 위한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ATS가 승인되면 한국거래소(KRX)처럼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를 매매하고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출범 이후 시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이미 확고한 지위와 경쟁력을 갖춘 한국거래소와의 차별화다.
차별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신규 고객을 끌어올 새로운 상품 도입이 꼽힌다.
특히 ATS 출범 시기와 맞물려 ‘토큰증권 발행’(STO)이 진행되면서 ATS의 신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신규 상품으로 내세우기엔 넘어야할 산이 많은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STO의 다자간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유통 플랫폼을 신설해 장외시장 유통을 기본으로 하고, 다수 투자자가 거래하거나 거래량이 큰 경우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 ATS는 상장 주식과 DR 외의 상품은 매매가 금지돼 있다.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을 넓히고 신규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출범 이후 시장 안착 상황을 통해 당국이 유통가능 상품 확대 여부를 따져볼 가능성이 큰 만큼 상품 외에 다른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체거래소 거래량은 시장 전체로는 15%, 개별 종목은 30%로 제한돼 있어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거래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거래소보다 거래속도를 높이려면 투입해야 할 전산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또한 거래소가 2개가 되면서 증권사에서 거래를 위한 ‘최선집행의무’ 시행을 위한 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 도입도 요구된다.
SOR은 최선집행의무 기준에 맞게 거래소를 선택해 주문하도록 하는 자동화 주문처리 프로세스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주문을 여러 개로 나눠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체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최선집행의무와 SOR 설정에 따라 증권사와 우호관계에 있는 특정 거래소와 만 거래하거나 특정 거래소에 우선적으로 주문하도록 할 수 있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SOR의 경우 고도화된 IT 기술을 요구하는 시스템인데다 개별 증권사마다 시스템을 갖춰야 해 고비용을 요구한다.
ATS가 출범하면 거래시장이 늘어나는 만큼 호가 범위도 늘어나고 경쟁을 통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존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통해 차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