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외 전자상거래 비과세 운영에 제동...내년부터 부가세 징수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 국세청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국외에 서버를 두고 태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태국의 유력 방송매체 MCOT HD 뉴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전자책, 유료 동영상 OTT(Over The Top)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가 코로나 사태를 맞은 언택트 마켓 활황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근래들어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온라인 쇼핑몰, 미국으로부터의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발(PayPal)과 동영상 감상 넷플릭스(Netflix) 그리고 홍콩 발 음악 스트리밍 죽스(Zoox) 등이 태국을 성장가도의 전자상거래 마켓으로 주목하며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대형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경쟁상황에 놓여있는 태국 국내업체들은 이들 해외업체들에게 7%의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외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정책이 과세 대상인 국내업체의 서비스 제공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엑니띠 태국 국세청장은 지난 달에 있었던 MCOT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