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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외 전자상거래 비과세 운영에 제동...내년부터 부가세 징수

태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불공정 과세 도마...올해안에 해외 과세기준 마련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 국세청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국외에 서버를 두고 태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태국의 유력 방송매체 MCOT HD 뉴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전자책, 유료 동영상 OTT(Over The Top)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가 코로나 사태를 맞은 언택트 마켓 활황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근래들어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온라인 쇼핑몰, 미국으로부터의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발(PayPal)과 동영상 감상 넷플릭스(Netflix) 그리고 홍콩 발 음악 스트리밍 죽스(Zoox) 등이 태국을 성장가도의 전자상거래 마켓으로 주목하며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대형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경쟁상황에 놓여있는 태국 국내업체들은 이들 해외업체들에게 7%의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외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정책이 과세 대상인 국내업체의 서비스 제공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엑니띠 태국  국세청장은 지난 달에 있었던 MCOT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에게도 공히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과세하겠으며,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간의 과세 형평성 보완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기술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60여개 국도 이와 유사한 법령 제정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태국도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과세법('e-Service Act) 제정을 승인하고 세부 시행령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태국 내에 법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온라인 영업중인 연간 매출 180만 바트(약 6800만원) 이상의 국외기업이 과세대상이다.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음악감상, 게임, 독서, 데이터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는 물론이고 쇼핑과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 등의 전자상거래의 대부분의 분야가 과세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시행 첫해 30억 바트의 과세수익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라인이라는 국경을 초월한 상거래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하게 확대되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태국정부가 '국내 및 해외업체간의 과세 형평성'과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토끼를 어떻게 잡아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태국인들의 1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무려 인당 10시간 22분에 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31억5천만 바트(약 1192억원)에 달했으며, 2020년 이후 향후 3개년간 연간 22% 정도의 고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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