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신한은행은 중국 현지법인인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과 연동된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 모바일 브랜치를 런칭했다고 밝혔다. 위챗 미니(Wechat Mini)는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위챗 메신저와 연동해 금융, 쇼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인앱형 프로그램이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은 이용 고객 수만 13억 명에 이르는 중국 국민 메신저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는 위챗 내 모바일 브랜치로 위챗 사용 고객 대상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위챗 사용 고객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의 정기예금‧적금 상품가입, 거래내역 조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는 중국 내 19개 영업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발맞춰 디지털 뱅킹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SNS인 위챗(Wechat)의 다운로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법무부가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에 빗장을 걸어놨는데, 법무부는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위챗의 다운로드 및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의 빌러 판사는 지난 19일 위챗을 계속 쓰게 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빌러 판사는 "행정부가 말하는 국가안보 이익이 매우 중요하나,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된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외교정책에 위협이 되는 위챗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챗의 개발사인 텐센트(Tencent)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한 것도 위챗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로럴 빌러 판사는 위챗의 사용허가 근거로 수정헌법 제 1조를 거론했다. 수정헌법 제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중국을 선전하며 미국의 국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인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이 결국 미국에서 퇴출됐다. 지난 20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위챗과 틱톡을 일괄 삭제한다고 밝히고 실제 삭제를 진행했다. 삭제 조치는 개인 어플리케이션까지 삭제한다는 의미가 아닌 신규 다운로드 불가를 의미하며, 기존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이 가능하다. 대신, 업데이트가 불가능해 사실상 사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또한, 위챗을 통한 결제 거래도 금지했다. 지난 8월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기조에 맞춰서 외부 간섭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도 함께 추진됐다. 클린 네트워크는 특정 앱의 제거와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주권, 검증된 장비로 구축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및 미국 시민을 위한 클린 데이터 환경 만들기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퇴출된 기업 중 틱톡은 오라클(Oracle)을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합작 법인 설립과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
기업용 위챗(WeChat)의 영문 명칭이 ‘위컴(WeCom)’으로 변경됐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Tencent)가 기업용 위챗의 영문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에 기업용 위챗 명칭은 ‘위챗 워크(WeChat Work)’ 였으나 이를 위컴(WeCom)으로 변경한 것.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의 기업용 위챗 명칭 변경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설명도 위챗 팀에서 개발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오피스 협업 툴로 위챗과 같은 친숙한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한다고 나와있다. 텐센트는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틱톡(Tiktok)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 중에 입자 형태로 전파되는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될 수 있다." 지난 8일 중국 매체인 펑파이에서는 상하이 민정국의 청췬 부국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에 알려진 타액이나 신체 접촉뿐 아니라 공기 중에 입자 형태로 전파되는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펑파이는 중국 당국의 후원을 받아 2014년 7월에 출범한 관영 온라인 매체로 중국 대표 SNS(소셜네트워크)인 위챗에서 하루 평균 조회수 2000만에 이르는 대형 언론사다. 상하이 민정국 청췬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일러스의 감염원은 주로 타액 등을 비롯한 직접 전파와 눈, 코, 입 등을 비롯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지만, 에어로졸 형태로도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음다고 발표했다. 에어로졸 형태의 전염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마스크를 통해서 하던 예방 활동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마스크 역시 KF 94 아래의 마스크들은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외부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쥔 부국장은 “일체의 사회적인 활동을 멈춰야 한다. 전염 지역에서 지인이 방문을 한다면 막고 환기를 자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