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금리 예금 만기에 LCR 95% 규제 유예 ‘2024년 상반기까지 정상화 유예’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과열된 수신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95% 적용 중인 은행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도 폐지해 은행권의 자금 확보도 지원한다. 10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제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발생한 경쟁적 예금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에 예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만큼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회의를 갖고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경쟁 우려가 완화됐지만 과도한 수신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