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자오상퉈푸은행(招商拓扑银行)’의 설립을 허가했다. 1번째 인터넷 전문은행(Direct Bank)인 ‘바이신은행(CITIC AiBank)'의 설립 인가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자오상은행(招商银行)은 상하이증권거래소를 통해 왕인온라인(网银在线)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오상퉈푸은행(招商拓扑银行)’ 설립을 중국 금융 당국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오상은행과 왕인온라인은 자오상퉈푸은행의 보통주를 각각 14억 주, 6억 주를 매입해 보유 지분 비중을 70%와 30%로 맞출 계획이다. 왕인온라인은 2003년 설립한 전자결제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그룹의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개발사인 징둥수커(京东数字科)를 2012년에 인수합병한 전적이 있다. 2017년 중신은행(中信银行)과 바이두가 협력해 만든 인터넷 전문은행인 바이신은행의 설립 이후 자오상은행도 2018년 3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 지켜본 뒤 잠재적 위험을 예방한 다음에 승인을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말 기준 바이신은행의 총
“혁신 금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선 발목을 잡힐 순 없으니 차선을 찾아보겠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를 승인하는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2019년에 지분을 34%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적격성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KT는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을 10%를 보유중이며 우리은행이 보유한 지분 13.79%에 미치지 못하다. KT가 자본확대를 위해 지분 확대를 노리는 이유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KT가 최대주주를 전제로 준비한 59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276억 원 증자로 그쳤고, 금융당국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격성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