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타사 골프장 DB 복제해 앱 개발한 대표 1심에서 징역 선고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달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김 판사는 “침해된 데이터베이스 양이 방대하고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침해 행위가 현재 종료됐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앱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골프장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