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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타사 골프장 DB 복제해 앱 개발한 대표 1심에서 징역 선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000만 원 선고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달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김 판사는 “침해된 데이터베이스 양이 방대하고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침해 행위가 현재 종료됐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앱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골프장 이름 ▲골프장 소개 글 ▲골프장 주소 ▲코스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그린 잔디 종류 ▲페어웨이 잔디 종류 ▲코스 설계자 정보 ▲개장일 ▲티별 전장 정보 ▲티 정보 등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A씨는 피해 회사 앱에 구축된 골프장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정보의 양도 소량에 불과해 이 사건 데이터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회사가 6개월∼1년간 전국 골프장을 방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으며, 피고인 회사의 개별 골프장 정보가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골프장 정보 배열 순서와 완전히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복제해 유사한 앱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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