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년된 단독주택에에 아파트 개발하는 ‘종 상향’ 허용…난개발과 수성구 집중현상 우려
대구시가 50년 만에 낡고 오래된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 ‘종 상향’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분위기지만, 난개발에다 수성구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종 상향’이 허용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지난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6.1㎢)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이곳들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했다. 이들 지역들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들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드응로 쾌적한 저층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및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며 최초 지정 당시의 취지는 흐려지고 정주여건만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이들 지역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과도하고 주거여건 악화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다른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종 상향이 원천적으로 불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단독주택지보다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시대적 주거선호도 변화 또한 감안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전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