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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0년된 단독주택에에 아파트 개발하는 ‘종 상향’ 허용…난개발과 수성구 집중현상 우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하는 행정절차
절반 이상 노후화 주거여건 악화

대구시가 50년 만에 낡고 오래된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 ‘종 상향’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분위기지만, 난개발에다 수성구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종 상향’이 허용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지난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6.1㎢)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이곳들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했다.

 

이들 지역들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들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드응로 쾌적한 저층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및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며 최초 지정 당시의 취지는 흐려지고 정주여건만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이들 지역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과도하고 주거여건 악화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다른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종 상향이 원천적으로 불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단독주택지보다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시대적 주거선호도 변화 또한 감안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에만 지정・관리되는 독특한 형태라는 점 역시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참여위원회를 주도한 김한수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계명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은 “이번 ‘종 상향’ 허용 등의 정책은 주민들이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는 유연한 도시계획 모델의 표준이다.”면서 “적정한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개발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환경까지 개선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수성구를 제외한 남구와 달서구의 경우 신규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는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주택 공급량이 많아 추가 개발이 어렵겠지만, 범어4동과 만촌동의 경우 학군 및 생활 인프라가 높은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신규 개발부지가 확보된 만큼 신규 주택 부족 상황이 벌어지면 남구와 달서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시민단체는 난개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이번 ‘종 상향’ 허용 등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수성구 쏠림 현상 심화,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안의 핵심인 종 상향에 의해 개발 제한이 완화되는 단독주택지역 6.1㎢ 중 3분의2 이상인 4.2㎢가 수성구라는 점을 지적한 대구경실련은 “종 상향의 폐해는 또 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무분별한 고밀도, 고층아파트 건립을 유발해 대구 전역을 고층 아파트 숲으로 만들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상반기 내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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