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개정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도 투자유치 과정에서 대구시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은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당초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지원대상에 고용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역 내 이전‧확대 투자기업을 포함시켰다.
국내복귀기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과 고용창출장려금 추가지원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과 직원 거주지원 제도(직원 숙소 건축비 또는 임대비 최대 10억 원)를 신설해 국내복귀기업인 역외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제도를 마련했다.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이행점검 명문화, 사업이행기간 준수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 투자유치 포상금도 투자유치금액의 1% 이내로 확대했다.
홍의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올해는 지역 제조업 경영 악화 등 투자불황 속에서도 물, 의료, 에너지 등 미래신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내년도에도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