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권 허용” 추진…주택법 개정안 발표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국회와 법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의 주택소유권 인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베한타임즈에 따르면 초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주택소유권 허용 ▲소유기한 1회에 한해 연장 등 크게 2가지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이 이를 베트남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 소유권 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주택법 개정 초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 이용 권리를 양도받을 수 없으며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건설부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한 후 연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응웬반딘(Nguyễn Văn Đỉnh) 법률 전문가는 “주택 및 부동산 법률을 완전히 준수한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된 뒤 외국인이 프로젝트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해당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매수 및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증서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제한적 구매와 상속 등을 통해서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