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는 금융지주 9개 사와 은행 9개 사 등 총 1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 9개 금융지주사가 참여했다. 시중 5대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NH농협)과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도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한다. 책무구조도에서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2025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판단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징역 1년 실형을 최초로 선고 받은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2022년 3월 한국제강은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심은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였으며,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4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한국제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준비를 못 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경영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호소다. 지난 1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20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1월 28일 한국철도공사(KORAIL)이 중해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철도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전담조직의 역할 강화’와 ‘유지보수 및 열차운행부서 서넺적 안전확보’, 그리고 ‘안정정책 주요 심의 및 의사결정 일원화’다. 안전경영본부는 ‘안전총괄본부’로 개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업무를 다망해 철도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한다. 본부 산하에는 중대시민재해를 담당하는 ‘시민안전처’와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처’로 전담기능을 나누어 인력을 증원한다. 이는 국민과 직원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한국철도공사가 총력을 기울이는 분야다. 전국 지역본부에 ‘안전보건처’를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는 현장중심의 세밀한 안전관리에도 집중한다. 기술본부는 ‘기술안전본부’로 개편해 철도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를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산하의 차량‧시설‧전기‧기술단을 ‘차량‧시설‧전기‧안전기술단’으로 각각 개편한다. 철도 이용객 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 개편을 위해선 지속적인 안전설비 보강과 첨단 유지보수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열차운행과 승무, 관제 등 열차운행체계를 총괄하는 열차운영단은 ‘열차안전운영단’으로 개편해
부산항만공사(BPA)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해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부산항 신항의 대형공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집중점검을 부산항만공사는 실시했다. ‘중대해재처벌법’은 건설현장 및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기에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부산항 신항 초대형 건성공사 건설현장과 발주처의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에 나섰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등 5개 대형공사 현자을 중심으로 각 현장별 안전관리체계와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뒤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과 보건관리시스템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본사 직원과 시공사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 민병근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