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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현장점검

건설현장 안전관리쳬기 및 보건관리체계 집중점검

 

부산항만공사(BPA)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해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부산항 신항의 대형공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집중점검을 부산항만공사는 실시했다.

 

‘중대해재처벌법’은 건설현장 및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기에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부산항 신항 초대형 건성공사 건설현장과 발주처의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에 나섰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등 5개 대형공사 현자을 중심으로 각 현장별 안전관리체계와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뒤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과 보건관리시스템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본사 직원과 시공사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 민병근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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