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12월 15일까지 방역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방역당국의 정책에 이견을 표현한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다. KBS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며 중대본과 협의가 진행중이다. 중대본은 여전히 하루 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밝힌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의 사유는 3가지다. 첫째,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셋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대본은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법정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COVID-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4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25일을 기점으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4주간 이행기를 거친다. 2급 감염병으로 격하되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진단‧검사‧치료(3T) 등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확진자 신고 또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전환되며,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격리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7일 0시를 기준으로 총 29만 8043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받고 이중 13만 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고, 9만 6928건에 대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브리핑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해 집행되고 수요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이 일부 재단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본에서는 매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식속 집행방안’을 마련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몰린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 같은 ’심각‘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11년 만이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총 네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가운데 ‘심각’이 발령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 발령에 대해 정부는 현재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