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12월 15일까지 방역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방역당국의 정책에 이견을 표현한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다.
KBS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며 중대본과 협의가 진행중이다.
중대본은 여전히 하루 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밝힌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의 사유는 3가지다.
첫째,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셋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대본은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겨울이 지나야 상황평가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12월 중 공개 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의무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대전시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법률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제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역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호의 2(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대전시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행정명령을 실제 발동할 경우 유권해석이 충돌하는 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