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문제, 6개월 후 요청 가능한 '차지백'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Cross Border Trade)로 불리는 CBT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차지백(Cargeback)이다. 결제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차지백은 결제를 한 고객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행위다. 구매일이나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제할 때 사용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45일 이내에 결론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양분하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규정으로부터 비롯된 차지백은 카드발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차지백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매입 은행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매입 은행은 이를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내역을 소명한 뒤 매입 은행이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과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제 취소나 환불 결정을 내린다. ◆ 한국과 다른 해외 차지백 구조, 어떻게 발생하나? 크로스보더 사업자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수다. 한국에 구축된 결제 시자오가 해외에 구축된 결제 시장은 과정도 규정도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결제 과정과 차지백 요청
- 최규현 기자 기자
- 2020-03-16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