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특금법’ 국회 통과, 블록체인업계 '지각 변동'
"특금법은 암호화폐산업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청부 입법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지 2년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결된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시행령 등이 정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 핵심은 시행령 2019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