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협회장 전화성)는 지난 22일 베트남 진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교류하는 ‘크로스보더 스타트업 피칭&밋업 스퀘어’ 행사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하였다.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현지 기 진출한 선배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지원 기관 및 투자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지 진출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교류의 자리로 진행되었다. 베트남 진출을 계획 중인 스타트업으로 원라인에이아이(대표 정한얼), 펀치랩(대표 편선영), 케이에스앤픽(대표 양규석)이 참여했으며, 기 진출한 스타트업으로는 청춘에프앤비(대표 박진완), 홈나이(대표 조동선), 라이프온코리아(대표 가면정), 씨랩스(대표 이주홍) 등이 참여하였다. 투자자로는 씨엔티테크(대표 전화성), 더인벤션랩(대표 김진영), 그래비티벤처스(부대표 정주용), 킹고스프링 베트남지사(지사장 이용범), 존스앤로켓(대표 원정욱), 소풍벤처스(대표 한상엽) 등의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였으며, 호치민 영사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NIPA, 신한벤처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등도 베트남 진출 지원기관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베트남 진출의 조언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홍콩 금융관리국과 함께 디지털 위안화 크로스보더 시범 사업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와 금융관리국은 지난 2020년 연말부터 디지털 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양 기관이 발표한 ‘6가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크로스보더 시범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제안했다. 프로젝트는 운영 기관을 비롯해 홍콩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더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는 홍콩 주민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 개통 및 사용을 더욱 촉진할 방침을 세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개인 소액 크로스보더 송금 서비스의 효율성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와 홍콩 현지 간편 결제 간 연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결제 환경을 충분히 활용해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홍콩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활용 범위를 효과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가 빠른 시일 내에 크로스보더 결제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협졍 내용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통화 사용을 촉진하고 지불 능력을 더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크로스보더 협정이 체결되면 3국 간의 상호 연결이 강화되면서 캄보디아의 통화인 리엘(Riel)의 유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캄보디아 국민들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인 ‘바콩(Bakong)’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역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가 가능하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리엘(KHR) 유통량은 연평균 16.6% 성장해 1998년 약 3억 5,600만 리엘(KHR)에서 2022년 약 14억 1,000만 리엘(KHR)로 늘어나 사용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달러(USD) 가격 상승은 이미 캄보디아 경제, 특히 외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수도 프놈펜 보센즈 지역에서 2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캄보디아의 리엘 유통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외국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달러를 리엘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8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닷컴(Economisty.com)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비자(VISA)‧알리페이(Alipay)‧유니온페이(Unionpay)의 3대 세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7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엠페사(M-Pesar)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태동됐다. 2011년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스캔 결제를 이용하 탄생됐으며 현재 현금을 대체한 중국의 결제문화를 탄생시켰다. 인도의 국가 주도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UPI)’과 브라질의 픽스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사람들이 접근성을 높였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결제의 저변에 확대됐다. 이에 관광업을 비롯한 크로스보더(Crossborder) 소매 지출 송금액은 2023년에 들어서 벌써 5조 달러(원화 약 6,365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기업에 지불하는 돈은 이보다 8배 많은 40조 달러(원화 약 5경 92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비자카드는 1억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250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알리페이, 유니온페이는 세계 최대 규모 은행카드의 네트워크를 통해 6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Cross Border Trade)로 불리는 CBT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차지백(Cargeback)이다. 결제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차지백은 결제를 한 고객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행위다. 구매일이나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제할 때 사용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45일 이내에 결론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양분하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규정으로부터 비롯된 차지백은 카드발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차지백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매입 은행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매입 은행은 이를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내역을 소명한 뒤 매입 은행이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과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제 취소나 환불 결정을 내린다. ◆ 한국과 다른 해외 차지백 구조, 어떻게 발생하나? 크로스보더 사업자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수다. 한국에 구축된 결제 시자오가 해외에 구축된 결제 시장은 과정도 규정도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결제 과정과 차지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