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직원의 2,800억 규모 대출계약서 위조 발견 ‘해고 조치’
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부서의 임직원이 사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 1,000만 달러(원화 약 2,800억 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기업에 제공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7일 한국경제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에서 A 이사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2달 뒤 면직 처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외 기업은 미국 바이오연로 시설 개발기업인 ‘라이즈뉴어블스’로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2023년 상반기에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위조사실이 드러났다. 라이즈뉴어블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 이사는 2021년 1월에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 1,000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여 쪽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5,000만 달러(원화 약 675억 원)만 대출해주겠다고 설득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인적으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방안 역시 실패했다. 금융감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