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광역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가상자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바이낸스(Binance), FTX, 후오비(Huob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과 인프라 활용, 대학과 연계한 교육 연계, 프로젝트 투자 및 지원 등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이후에 각 거래소들과 오더북(Order Book) 공유를 통해 유도성 공급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공정하지 않는 경쟁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 회원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후오비의 경우 후오비 글로벌을 통해 글로벌 거래에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사업자 신고 이후 국내 거래까지 지원 중인 상황이며, 이외에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은 해외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한국인 대상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광역시가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외국인 회원들의 가입을 제한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7월 12일부터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8월 5일부터는 기존에 가입한 외국인 회원들의 입‧출금 및 로그인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포블게이트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규정을 보완하고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확인과 거래위험 평가 모델 수립, 의심거래보고(STR) 등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이사는 "포블게이트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사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 당국의 규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거래소가 데이터메이션과 AML 관련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는 데이터메이션(DATAMATION)과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에 대한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26일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을 위한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업체별로 사업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항목을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최종 평가 결과 데이터메이션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메이션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객확인의무 시스템 및 거래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달성을 목표로 장단기 계획을 체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고 업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 하는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직무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피닛(Coinfinit)이 1년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코인피닛은 지난 13일에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4월 30일자로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유는 특금법이라고 불리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 충족 부족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다. 특금법이 국회에 의결되면서 요구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코인피닛 측에서는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적자로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인피닛은 ㈜플라이업코리아가 2019년 1월 17일에 처음 런칭한 가상자산 거래소로 코인빗(Coinbit)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오상범 대표이사로 설립했다. 2019년 2월부터 오상범 대표이사에 이어 ㈜플라이업코리아과 코인피닛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인피닛 서비스 종료가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무법지대에 가깝던 블록체인 업계에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했고, 앞으로도 중소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거래소들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고팍스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전부터 정보보호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특금법 통과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특금법 통과에 따른 안내 공지를 보냈다. 지난 3월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2명 전원 동의를 얻고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암호자산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고팍스는 이에 고팍스 유저들에게 메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환 환경에서 자산의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우선 특금법의 골자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고객 바로알기(KYC)와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고팍스가 자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 거래소 중에선 유일하게 국내 가
"특금법은 암호화폐산업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청부 입법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지 2년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결된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시행령 등이 정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 핵심은 시행령 2019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