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베트남, 14일 미만 특별입국 1월 1일부터 시행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는 2020년 12월 18일 대사관 1층 대강당에서 KOTRA 등과 협업해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14일 미만 단기출장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내용이어서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국-베트남 정부는 12월 4일 베트남 특별 입국 절차를 합의-발표했다.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에게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물론 2021년 1월 1일부터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국을 위한 공식신청을 해당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에 이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성별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확립된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날 설명회를 위해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 코참, 하노이중소기업인연합회가 협업해 130여명을 선착순 접수를 했다. 진출한국업체, 공공기관, 한인단체, 여행사-대행업체, 특파원이 참석했다. 조아라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이 설명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14일 미만 단기출장 기업인 특별입국...기존 긴급출장프로그램 그대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