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확인했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전체 36건이 적발됐고, 이 중 34건이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위반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어 간 상호지상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행한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경기도와 각 시‧군, 기타 공공기관이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과 관련해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대표적 사례로 하도급 계약 후 ▲수급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 134건 등이 적발됐다. 평택시가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발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을’이 물가상승이나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특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원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에게 부당 대금에 이자를 붙여 총 133억 원을 돌려줄 것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에 한온시스템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리딩 기업이자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 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해진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깎을 것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협상이 끝난 후에는 법률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납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