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행한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경기도와 각 시‧군, 기타 공공기관이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과 관련해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대표적 사례로 하도급 계약 후 ▲수급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 134건 등이 적발됐다.
평택시가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발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을’이 물가상승이나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에서 확인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