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손질 ‘과도 적립 시 기관에 이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도입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가 대폭 손질한다.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연말 기준 1년치 지급분 초과분의 20%를 소속 기관계정으로 이체해야 한다. 이는 적립된 학생인건비 활용을 촉진해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학생인건비’는 R&D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로 과거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이 끝나면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R&D 과제 수에 따라 학생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가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으나 이후 과도한 적립 사례가 발생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시행 중인 60개 대학의 누적 인건비 적립금은 2020년 3,484억원에서 2022년 5,895억 원으로 2년간 69.2%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중 23.1%는 3년 치 이상의 인건비를 적립해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