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도입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가 대폭 손질한다.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연말 기준 1년치 지급분 초과분의 20%를 소속 기관계정으로 이체해야 한다.
이는 적립된 학생인건비 활용을 촉진해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학생인건비’는 R&D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로 과거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이 끝나면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R&D 과제 수에 따라 학생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가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으나 이후 과도한 적립 사례가 발생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시행 중인 60개 대학의 누적 인건비 적립금은 2020년 3,484억원에서 2022년 5,895억 원으로 2년간 69.2%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중 23.1%는 3년 치 이상의 인건비를 적립해 놓고 있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 10억원 이상 적립한 연구책임자가 10명, 최고 적립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1년 치 이상 인건비를 적립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연말 기준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 치 지급분의 20%를 학교, 학과 등 기관 계정에 이체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가령, 올해 총 잔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이 중 4,8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연구책임자의 경우 잔액 7,200만원에서 4,800만원을 뺀 2400만원의 20%인 480만원을 기관 계정에 이체하도록 한 것이다.
기관 계정으로 들어온 적립금은 기관 의무 소진 비율에 맞춰 다시 학생들에게 자율 배분된다.
현재 누적 적립금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약 300억원이 환수돼 학생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연말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 8월 과기정통부는 모든 연구책임자가 전체 적립금의 10∼20% 가량을 기관 계정에 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 치 이상 과도한 적립 사례에만 적용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제도는 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등록해 기관 계정을 가진 대학에만 적용된다.
만약 이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연구책임자들은 회수되는 금액이 국고로 환수조치된다.
현재 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대학은 2024년 기준 14곳이고, 2025년부터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지원받기 위해 2024년 추가 신청한 20곳을 포함하면 총 34곳의 대학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학생인건비 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제도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