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월 최대 30만원 지원
지난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7만 9,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2,037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오는 2월 10일 사업을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확인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