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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월 최대 30만원 지원

중기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급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

 

지난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7만 9,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2,037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오는 2월 10일 사업을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확인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약 8만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들이 중기부에 제공한 배달비 실적을 통해 전산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뒤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이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중기부는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사업 신청은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2월 17일 신청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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