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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산운용사 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입법 예고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모태펀드 GP 참여 가능, 벤처투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 예고

 

벤처투자에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올 길이 열린다.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한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부처 입안을 마쳤다.

 

해당 법안은 관련 기관의 협의 등을 거친 후 3월 중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과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분 투자 뿐 아니라 기업의 프로젝트 사업에 벤처투자도 허용될 예정이다.

 

벤처투자법은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입법을 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 벤처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인 셈이다.

 

벤차투자법이 시행되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예고됐다.

 

SAFE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투자계약 시에는 주식의 발행 가액 즉, 투자단가의 결정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결정하고, 취득할 주식의 규모, 최종 투자단가(발행가액) 등과 같은 나머지 구체적 투자 조건들은 향 후 벤처캐피탈 등의 대규모 투자 시의 기업가치 평가와 그 밖의 조건에 따라 확 정되도록 하는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이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의 GP 참여에 대한 법률적 명시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초기 투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투자를 받는 기업에게 증권사와 벤처캐피탈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자를 확보해 투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적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투자의무비율도 벤처투자법에 포함됐다. 개인투자조합은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 범위를 출자금액의 10% 이내로 잡았고, 출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창투사 등은 출자금액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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