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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이전 사업화 집중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목표’

2025년 중소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 성장 견인

 

지난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16일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지원과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됐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해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은 기존 3,6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핵심 기업은 기존 1억 6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지원금리도 2024년 기준 평균 1.7%포인트 수준에서 2.5%포인트로 상향했다.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공급기술정보를 기술설명자료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통해 제공한다.

 

기술이전 과정 중에 드는 중개수수료・기술가치평가 비용 등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기술거래 과정 중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을 최대 5건 지원하고, 또 적정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이외에도, 베트남 등 해외 국가로의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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