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적용되던 3일 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2022년 6월부터는 일본 입국자 수 상한도 지금의 2배로 늘어나고 김포-하네다 노선도 재개된다. 현재까지는 비즈니스 출장 등의 목적으로만 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본 정부는 곧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실증 실험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사람들 중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서 검역소장 지정 시설에서의 3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일본 도착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검역 당국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면제된다.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 격리 의무가 있지만 입국 3일쨰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제출하면 격리가 해제된다. 요리우리 신문은 일본 정무는 공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항원 검사도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출국 전 검사의 정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국 72시간 내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속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입국자 수 상한을
5월 13일로 예정됐던 ‘의료기간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한시적 확진 인정 체계’가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별도 안내 전까지 무기한 연장하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0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은 지난 3월 14일 최초 도입,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에 큰 역할을 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스템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검사와 치료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며 “양성예측도 역시 합당한 수준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성 예측도란, 특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 중 PCR 검사결과 역시 양성자인 비율을 말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는 신속항원검사 확진 도입 당시 92.7%에서 4월 1째주 94.3%, 4월 2째주 91.4%, 4월 3째주 92.2%에서 4월 4째주에는 94.1% 등을 기록,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 향후 신속항원검
지난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와 진단검사 축소를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횟수가 백신 접종자‧무접종자 상관없이 1회로 통일될 예정이다. 기존 해외입국자들이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은 후 6~6일 후 신속항원검사를 ㅂ다던 절차를 오는 6월부터는 입국 첫 날 PCR 검사만 받도록 변경된다. 사전 PCR검사 1회는 현행 유지되면서 모든 해외입국자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는 유지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해도 모든 격리를 면제받으면서 관련 절차가 축소됐다.
2월 3일부터 방역체계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체계 역시 달라진다. 기존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아무나 받는게 가능했지만, 2월 3일부터는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심환자의 진찰‧검사부터 경구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신규 진료 체계도 적용된다. 코로나19 의심자는 전국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보다 낮지만 최장 30분이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선벌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하에 개인용 자기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비 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PCR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
최근 출장 후 입국한 Y사 직원들은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기존에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어플을 설치하고 특별검역과정을 거친 후 안내에 따라서 공항에서 목적지나 격리지도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Y사 직원들은 공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PCR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후 KTX 운행시간이 지나 결국 방역 택시를 불러 격리지로 향해야 했다. 차후에 인천공항 PCR 검사에 대해서 들은 답변은 ‘검역 절차가 변경됐다’는 답을 임원에게서 들었다. 그럼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는 왜 진행하는 걸까?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는 경우는 2가지라고 답변했다. 하나는 격리면제자일 경우다. 한국은 입국자들에게 14일간 격리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당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인증을 받아 ‘중요 사업목적’임을 인정받는다면 신속입국절차를 거쳐서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다면 격리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또 다른 경우는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다. 선별 진료소 등을 찾고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배려해 통역 지원이 용이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 후 14일간 격리를 조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