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장 후 입국한 Y사 직원들은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기존에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어플을 설치하고 특별검역과정을 거친 후 안내에 따라서 공항에서 목적지나 격리지도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Y사 직원들은 공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PCR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후 KTX 운행시간이 지나 결국 방역 택시를 불러 격리지로 향해야 했다.
차후에 인천공항 PCR 검사에 대해서 들은 답변은 ‘검역 절차가 변경됐다’는 답을 임원에게서 들었다.
그럼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는 왜 진행하는 걸까?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는 경우는 2가지라고 답변했다.
하나는 격리면제자일 경우다. 한국은 입국자들에게 14일간 격리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당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인증을 받아 ‘중요 사업목적’임을 인정받는다면 신속입국절차를 거쳐서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다면 격리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또 다른 경우는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다. 선별 진료소 등을 찾고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배려해 통역 지원이 용이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 후 14일간 격리를 조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답변은 달랐다. 우선 격리면제자의 경우 PCR 검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신 입국자들이 PCR 검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 의심이 되는 경우’이거나 ‘증상을 보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이동 중 같은 항공기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 동승한 사람들도 역학 관계에서 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