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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승소

애플을 상대로는 패소한 것과 반대 결과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월 11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 강제 이용이 스마트폰 소비자들과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경쟁적 장애물이 됐다고 판결했다.

 

현재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내 인앱결제에서 15~30%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이에 구글이 경쟁을 막고 권력을 남용했다면서 구글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1년 애플 앱스토어와도 3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바 있다. 미국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10개 사항 중 9개 사항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시작 전 구글은 배심원단 평결을 피하려고 했으나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요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나토 판사는 향후 구글이 불법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2024년 1월 2번째 주에 구글의 반독점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임을 시사했다.

 

구글은 소송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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